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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이후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정기적 및 수시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2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검사주기가 있어서 관리주체는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승강기-민원24-홈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이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령을 정하여 설치를 하고 특별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검사종류

승강기 검사 종류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정밀안전검사

처음 설치하는 경우 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교체와 변경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15년의 설치가 지난 경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진행합니다.

 

 

 

승강기-검사-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는 안전관리자나 안전기술자가 관리주체인데요. 엘리베이터의 사용용도와 층수에 따라 검사비용의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설치후 2년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하니 승강기민원24에서 한번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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