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민원24 검사신청
카테고리 없음2024. 5. 5. 16:54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이후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정기적 및 수시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2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검사주기가 있어서 관리주체는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이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령을 정하여 설치를 하고 특별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 검사 종류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정밀안전검사
처음 설치하는 경우 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교체와 변경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15년의 설치가 지난 경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진행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안전관리자나 안전기술자가 관리주체인데요. 엘리베이터의 사용용도와 층수에 따라 검사비용의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설치후 2년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하니 승강기민원24에서 한번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